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(7.15.~7.25.),
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(7.19.~8.1.)
기 간 | ▸2021. 07. 15. 00시 ~ 07. 25. 24시 ※단, 사적모임의 경우, 2021.7.19. 00시~2021.8.1. 24시까지 적용 |
안내사항 | ▸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(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)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(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체크인)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(식당 등 제외) ⑥손씻기(손소독제 비치 등) 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⑧환기하기(환기대장) ⑨ 소독하기(소독대장)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|
▸예방접종 관련 사항 ※ 2021. 7. 19. 00시부터 아래 예외사항 적용 ① 예방접종 완료자*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‧모임‧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(집회는 인원산정 포함) ② 예방접종 완료자*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*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|
사적모임 | ▸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(4명까지 모임 가능) *2021.7.19. 00시~2021.8.1. 24시까지 적용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(예외) ① 동거가족 및 직계모임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(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,16인까지 가능) ③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 |
식당 카페 (일반음식· 휴게,제과) | ▸운영시간 제한 (23시~익일 0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허용) 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 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▸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, 테이블간 이동 금지,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|